[비즈니스포스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동주 회장은 4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모두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신동주 도쿄법원에 신동빈 상대로 1천억 대 소송, "롯데그룹 이미지 손상 책임"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상대로 모두 9억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신 회장은 “4월30일 롯데홀딩스 감사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법정 기한인 6월30일까지 대응에 나서지 않자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롯데쇼핑의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근거로 삼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 소송은 신동빈 이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자회사 손해뿐 아니라 해당 범죄 행위로 롯데그룹의 신용이 훼손된 점을 중요한 손해 요소로 보고 제기한 소송”이라며 “앞으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의 이런 움직임이 '롯데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최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까지 합쳐 모두 11차례나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롯데측 주주와 임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신동주 회장이 일본에서 준법경영을 위반해 경영인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이 이런 평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신 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회사 이사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도 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