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 변경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놓고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