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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에 체코전력공사 항고 임박, 건설 지연 및 백지화 우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5-16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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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에 체코전력공사 항고 임박, 건설 지연 및 백지화 우려
▲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운영하는 체코전력공사(CEZ) CFO가 법원 결정이 크게 늦어지거나 프로젝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을 전했다. 두코바니 원전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운영사 체코전력공사(CEZ)가 법원의 계약 중단 명령에 항고한다.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의 결정이 가능한 일찍 나오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앞으로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마르틴 노바크 체코전력공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지시각으로 15일 체코 언론 세즈남 즈프라비를 통해 “원전 계약 지연이 장기화되면 영향이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일을 하루 앞두고 현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바크 CFO는 체코전력공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고 시한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14일째가 되는 20일까지다.

그는 “다음 주 중에 항고를 제출할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체코전력공사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한수원도 체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노바크 CFO는 “몇 달이 아닌 몇 주의 시간만이 필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 개월의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바크 CFO는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이 미뤄질수록 금전적 손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세즈남 즈프라비는 시간이 크게 지연돼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도 늘어날 수 있고 한수원이 제안한 사업의 유효기간도 만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노바크 CFO도 한수원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프로젝트 백지화로 이어진다면 체코 시민과 기업에 전기 요금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며 “원전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기회비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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